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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-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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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3 03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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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제노동기구와 공무원의 노동3권

국제노동기구의 제87조 협약에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결사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였고, 1993년 결정 및 권고에서도 우리 政府에게 공무원이 단결권을 자유로이 행사…(省略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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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

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
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, ⅰ)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“공무原因 근로자는”이라고 규정한 점, ⅱ)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.

Ⅲ.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

1. 제한에 대한 theory 적 근거

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theory 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, 직무의 공공성론, 법률상?예산상의 제한론,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다아
헌법재판소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론, 직무의 공공성론, 법률상 예산상의 제한론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3권 제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.




레포트/법학행정

다.

Ⅱ.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

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아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.(헌재1992.4.28)
그러나 직무의 공공성론이나 국민의 봉사자론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직무의 속성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. , 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-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, 공무원 근로권과 공무원노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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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

Ⅰ. 들어가며

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,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, 동조 제2항에서는 “공무原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”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아
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“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”으로 정보통신부?철도청?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?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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